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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갑의 물품대금채권과 병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되었고, 갑은 채권 일부만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경우 병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8조는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

# 2000다9611 # 채권자취소권 # 부동산경매 # 배당이의의소 # 민법제406조 # 민법제108조 # 강제집행 # 97다50985 # 84다카68 #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