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으나, 갑은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기가 지나서도 갚지 않으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에게는 미등기인 주택이 1채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은 강제집행은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인데, 미등기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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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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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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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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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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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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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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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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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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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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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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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