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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강제관리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강제관리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으나, 갑은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기가 지나서도 갚지 않으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에게는 미등기인 주택이 1채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은 강제집행은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인데, 미등기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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