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채권자로서 채무자 을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갑이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확인해보니 병이 을에 대한 단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집행법원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기일에는 미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갑이 병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및 배당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본인의 배당액 내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 배당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구두 진술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진술을 하였음에도 배당기일에...
#
79다1846
#
배당이의의소
#
배당이의
#
배당기일
#
배당
#
민사집행법제153조
#
민사집행법제151조
#
구두진술
#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