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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신청 채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 시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신청 채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행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신청인인 병은행은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자 그 변제부분을 병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내의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 않았다가 변제된 다른 채권 대신 변경신청 한 부분도 갑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이것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

# 96다39479 # 96다457 # 96다495 # 강제집행 # 근저당권 # 담보권실행 # 부동산경매 # 임의경매 # 채권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