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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발생한 손해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을에게 원한을 품은 병이 을명의의 인장 및 등기필증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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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2012. 1.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을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원본채권인 을의 차용금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요? 2. 검토의견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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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계속적 거래를 하다가 갑, 을, 병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을이 아니라 병으로 변경하여 대출거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채무자를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변경등기는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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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갑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갑의 을에 대한 위 채무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이 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57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지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0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근저당권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권최고액만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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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동의 건물 또는 한 채의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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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 저당권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 당시 A토지 위에는 B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향후에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만 아니라 B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 저당권에 의한 일괄경매권의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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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권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을회사는 부도상태이므로 위 공장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보니, 위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목적인 토지와 인접된 타인소유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위 폐수처리시설은 위 공장의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장저당권실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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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탁으로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저의 부동산에 을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갑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시가의 2/3의 가격으로 위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위 대출금에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시가대로 구상할 수도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동산질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이처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수탁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가질 것인데, 민법 제441조 제2항에 따라서 민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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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 인정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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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인정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 및 B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B건물을 철거하고 A토지상에 새로이 C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C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경매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자 97마29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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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이후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 이후 갑으로부터 A토지를 임차한 병이 토지 위에 B건물을 축조하였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갑이 B건물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이후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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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갑 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고 을에게 그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때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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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결정시점 이후에 을이 갑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주어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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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합병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회사를 위한 근저당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무 확정

1. 질의내용 물상보증인 갑은 채무자 을회사를 위하여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을회사는 정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갑은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킨다는 동의를 한 바 없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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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은 A토지 위에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축공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ㆍ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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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을이 A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였는데,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을은 B건물에 대해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A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을의 일괄경매 추가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가 토지 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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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시, 과잉경매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시가 2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을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갑은 A토지만으로 차용금의 전액변제가 가능하므로 을의 일괄경매청구는 과잉경매신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시, 과잉경매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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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권실행의 경우 일부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추가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 공장의 대지 및 건물과 그 공장 내 설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갑은 채무변제기일이 지나도록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저는 공장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공장 내 기계 중 일부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기계부분이 고가이므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공장토지의 저당권에 관하여,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건물의 저당권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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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상인인 동생 을이 영업자금으로 상인이 아닌 병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하여 병의 승낙을 받아 을은 채무자지위에서 벗어나고 갑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상인 을이 병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갑은 상인이 아니므로 갑이 인수한 위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과 상법 중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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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아들 을이 군복무 중 사망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판결은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국가는 갑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년 전 위 가집행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위 납입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갑이 위 가집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으며,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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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칩니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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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8년 전 군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고 의병제대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해가 남아 있어 6년 전에 공상군경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외판정을 받아 보훈수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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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친구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직 손해의 정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7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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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이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2000. 5. 1. 을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 1,000만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매매예약완결권을 2005. 3. 1.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2012. 8. 1. 을에게 위 토지를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이 갑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나요? 2. 검토의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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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1. 질의내용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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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1. 질의내용 갑은 12년 전 을과 토지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후 을이 먼저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었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갑이 잔금지급을 청구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른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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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행위 및 영엉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을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했는데, 위 자금에 상법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상법 제5조 제1항), 위 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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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또는 종류물의 지급을 저당의 목적으로 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향수 1000박스를 2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을이 1000만원만을 일부변제하고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을의 B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부 상 피담보채권은 '향수 500박스 그 환산금액 금 1000만원'으로 표시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을로부터 B토지를 매수하였고, 병은 향수 500박스의 환산금액 1000만원을 갑에게 변제공탁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특정물 또는 종류물의 지급을 저당의 목적으로 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으로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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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 된 경우 경매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나, 을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갑이 시효가 도과된 후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송을 제기하자 을은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청구를 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무효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을이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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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 담보로 받은 어음채권행사의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1. 질의내용 갑은 3년 전 을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확보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을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년 전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최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어음금청구가 아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한 것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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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갑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에 따른다면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률관계라고 하여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일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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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의 아들 을은 16년 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병이 운전한 그 소유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병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받고 바로 합의해준 적이 있었는데, 을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병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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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지난 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갑회사 소속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철길건널목사고를 당하여 골반골절, 우관절후방탈구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무혈증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후유증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례를 보면, 상법 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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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1. 질의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 검토의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상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한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위 변상금 이외에 민사상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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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1. 형사 합의의 정의 및 중요성 가. 의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합의로 간주됩니다. 나. 중요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 합의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구분 설명 대표적인 예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 모욕죄 (예전에는 성범죄도 해당했으나 지금은 아님)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폭행죄, 협박죄 가. 주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보통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결과 이 범죄들은 판결 전에 합의하면 아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 가. 대상 성범죄, 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 등), 13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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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실행 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시효이익 포기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후 을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일부를 배당받았는데, 갑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았지만 위 배당금에 대해서는 도의상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을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있는지 판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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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교통사고 등)

1. 질의내용 갑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성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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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 검토의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한편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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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갑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10년이 지난 최근 갑의 소재를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그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갑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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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 설득하는 전략(고소,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송치/불송치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재판 결과만큼이나 중요해졌다는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왜 경찰 설득이 핵심인가? 가. 경찰의 권한 강화 : 경찰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나. 검사의 한계 :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경찰 기록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짜여 있으면 검사가 이를 뒤집고 재수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업무 과중 등). 다. 압박의 부작용 : 청문감사실 진정, 수사관 교체 신청 등 경찰을 압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관의 반감을 사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을 설득하는 7가지 상세 전략 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어라!!!(태도) 1) 확신의 힘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목소리와 태도에서 여유가 묻어납니다. 2) 무심한 태도 : 억울함을 호소하며 흥분하거나 화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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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있고, 을은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한 병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일부를 변제 받았는데, 을은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었으나, 물상보증인 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종료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을 상대로 잔여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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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2005. 9. 30.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는 바, 갑에게 변제기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2005. 11. 1.경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05. 12. 31.로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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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경매신청)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동업자로서 거래처인 병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병이 갑·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9년 된 시점에서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위 판결확정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기간연장을 위하여 다시 을을 상대로 위 채무잔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에 대한 병의 채권도 위 강제경매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423조에서 이행청구, 경개(更改), 상계(相計), 면제(免除), 혼동(混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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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1. 질의내용 갑은 1994년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명의로 응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고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최근 을에게 소유권이전요구를 하였으나, 을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갑이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 6. 30.까지이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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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정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이행기 정함이 있는 채무)

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05. 12. 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갑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12. 31.이므로 2006.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 1.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인천, 대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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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과 상속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1. 질의내용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위 판결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갑등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유족들인 을등이 국가를 상대로 갑등망인들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후에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망인들의 배우자 등으로서 을등의 고유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갑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을등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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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권이 판결 확정되어 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상인으로서 을에게 상품을 판매하였고 병이 위 판매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만약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병에 관하여도 자동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민법」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바, 만약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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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11년 전 5월 갑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 된 시점에서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그 후 갑은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갑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잔액 2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갑이 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귀하의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중단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중단되며, 시효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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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법」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 역시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갑의 대여금 채권은 2005. 1. 1. 성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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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 질의내용 저는 32년 전 을로부터 토지 80평(264)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문중은 위 토지는 문중의 소유이나 을이 을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저에게 팔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갑문중의 소유라면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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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5년 전 을주식회사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을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을회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이자도 1년간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지금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64조 본문),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그러므로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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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만약 을의 아들인 병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병은 2010. 3. 1.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2016. 1. 1. 갑에게 위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지 이미 10년을 도과하였는데, 갑은 을에게 위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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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갑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있는데(상법 제64조), 「민법」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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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청구 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1. 질의내용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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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가 병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는데 정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을회사가 변제기인 2000. 4. 30.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병은행은 2001. 5. 7. 을회사와 정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병은행은 위 채무일부만을 변제받은 후, 2011. 4. 16. 을회사와 갑을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갑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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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저는 4년 전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 1년, 이자 월 2%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갑은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갑에 대하여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가 갑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예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관리비채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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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지급 시 소멸시효중단범위(불법행위, 보험자, 승인)

1. 질의내용 갑은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을보험회사는 사고시로부터 3년이 다될 무렵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갑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제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시효소멸 되는데(민법 제766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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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확정판결, 지급명령, 부동산 매수인)

1. 질의내용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급명령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한편,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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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의 사무(16)(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대리권, 가정법원)

1.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1)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정 사무를 처리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1)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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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감독인(17)(후견감독인, 가정법원, 사임, 경질)

1.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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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의 종료(18)(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가정법원, 종료, 사망, 사임, 변경)

1. 특정후견은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특정후견 개시 원인의 소멸 등 특정후견은 별도의 특정후견종료 심판 없이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원인이 되는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료됩니다. 나.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특정후견인 사망 특정후견인 사임 특정후견인 변경 2.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관리의 계산 1)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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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의 개시(19)(후견계약, 공정증서, 등기, 가정법원)

1.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후견계약의 체결과 제한 가. 후견계약 체결방법 1)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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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감독(20)(임의후견감독인, 가정법원)

1.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권한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3)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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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의 종료(21)(후견인, 가정법원, 철회, 해지, 해임, 심판, 사망, 파산, 등기)

1. 임의후견 종료사유 임의후견은 후견계약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 해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후견계약의 철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후견계약의 해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본인의 능력이 저하된 이후일 것이므로 후견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는 자칫 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 임의후견인의 해임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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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종료(14)(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가정법원, 종료, 경질, 변경)

1.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종료심판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나.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 다.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한정후견인 사임 한정후견인 변경 2.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관리의 계산 1)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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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의 개시(15)(신청, 개시신청, 후견등기, 가정법원)

1. 특정사무에서 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성인은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1)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가. 관할 1)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2) 다만,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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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13)(후견감독인, 유언, 가정법원, 사임, 변경, 보수, 직무비용)

1.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처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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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개시(7)(신청, 개시신청, 후견등기, 가정법원)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성인은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가. 관할 1)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2)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나.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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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사무의 내용(8)(후견사무, 피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1.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가.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나.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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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감독인(9)(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 가정법원, 사임, 변경, 보수)

1.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처분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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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종료(10)(성년후견인 종료, 사망, 종료, 사임, 변경, 가정법원,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등기)

1. 성년후견 종료사유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종료심판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나.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다.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인 사임 성년후견인 변경 2. 성년후견 종료후 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 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관리의 계산 1)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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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개시(11)(신청, 개시신청, 후견등기, 가정법원)

1.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가. 관할 1)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2)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나.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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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사무(12)(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동의권, 대리권, 가정법원)

1.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1)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나.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1)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피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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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감독(4)(후견감독인, 유언, 가정법원, 사임, 경질)

1. 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선임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가.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1)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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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의 종료(5)(미성년자, 후견인, 가정법원, 종료, 경질, 변경)

1. 미성년후견 종료사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나.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 사망 미성년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 변경 2. 미성년후견인 종료 후 사후처리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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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종류(6)(성년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1.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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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된이후 10년이 지나서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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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의 의의와 종류(1)(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1. 후견의 의의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2. 후견제도의 종류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가.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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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의 개시(2)(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유언, 친권상실, 정지, 가정법원)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2. 미성년후견 개시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가.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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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사무(3)(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친권자, 보호, 교양, 동의권, 대리권, 가정법원)

1. 후견유형에 따른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나.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2. 후견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처리 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등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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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주장하는 것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과 거래하여 발생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병을 상대로 명의대여사실이 없었고 병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청구원인변경을 하였는데, 병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출된 답변서에서 위 채무의 존재와 시효중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역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물품대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서 응소한 것을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물품대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재판상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없고,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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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을 하러 갈 때 미리 준비할 사항(형사, 피의자, 피고인, 피고소인, 고소인)

0. 시작하며 변호사 상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한된 시간(보통 30분~1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을 전달하고 정확한 전략을 얻어내려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리된 자료'를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료가 발생하는 곳도 있으니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담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을 하는데로 듣고 믿어서는 사건의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수십 번 끊어가며 핵심적인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미리 정리를 잘 해가면 그 시간을 아껴 핵심 방어 전략을 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상담 전, 꼭 챙겨야 할 사건 정리 체크리스트입니다. 변호사 상담 준비 체크리스트 1. 사건 개요 정리(시간 순서대로) 변호사가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기 쓰듯 정리해 보세요. ①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② 당사자 - 누구와 관련된 일인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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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던 업무를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종전부터 음식점과 함께 운영해오던 숙박업을 확장경영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새로운 여관건물 건축비조로 돈을 빌려 여관을 건축하였는데, 숙박업의 불황으로 적자에 허덕이다 여관을 폐업하였고,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갑은 현재 생계가 어려운 상태인데, 위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영업으로 하는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상법 제46조 제9호),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는 상행위로 보게 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사시효),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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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 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고 있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사정상 강제집행을 미루다가 10년이 다된 시점에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갑소유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판결의 시효기간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바, 판결의 효력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실행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일단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그 후 마땅히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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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을에게서 병에게 채권양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4년,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위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양수금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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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1. 질의내용 갑은 밤길을 걷던 중 신원불상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고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병원측에서는 갑이 퇴원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직전에 치료비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갑의 치료비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요? 2. 검토의견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2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민법 제166조). 그런데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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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000만원이 있어 갑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가압류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토지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근저당권채권액이 소액이어서 제가 제2순위로 배당 받아 위 물품대금전액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갑의 또 다른 채권자 을이 물품대금이 원인채권이고, 지급기일로부터 4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저와 을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저는 채권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받게 될 형편입니다. 이처럼 갑이 을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제가 을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할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일신(一身)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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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

1. 질의내용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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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을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인 갑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갑이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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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고소나 채무자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갑이 운전하는 갑소유 승용차에 치어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갑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후 도주하여 형사상 기소중지 된 상태였고 저는 갑의 재산을 알 수도 없어서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책임보험금만 지급받았을 뿐 그 외의 손해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갑은 8개월 전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집행 받고 석방되었다고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 갑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민법 제766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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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아들 을이 군복무 중 사망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판결은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국가는 갑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년 전 위 가집행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위 납입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갑이 위 가집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으며,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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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12년 전 을과 토지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후 을이 “먼저 토지를 인도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토지를 인도해주었으나 을은 현재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인데,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갑이 잔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을 역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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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이 병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병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병은 을의 위 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에게 송달된 때는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이었고, 추심금청구소송은 위 결정문송달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위 청구 중 재판외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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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때 대응방법

1. 시작하며 누구나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닉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서로 출석하거나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수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고소 당했을 때 대응 절차 1) 형사 고소 사건의 기본 흐름 고소 사건은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①고소장 접수: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수사관 배정: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③고소인 조사: 고소한 사람을 먼저 불러 조사합니다. ④피고소인 조사: 마지막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2)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는 고소장이 집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되는데, 그 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사관 배정 직후 - 수사관에게서 "고소가 접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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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2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제출시 청구금액을 추후 신체감정에 따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면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소송진행 중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제1심 판결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았는데, 항소한 상대방은 확장된 청구취지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항변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에서 '청구'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의 청구'까지 시효중단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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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기산일과 다르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취득시효)

1. 질의내용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다를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로 변경 인정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辯論主義)가 인정되는데, 변론주의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하며, 이것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이 법원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와 대립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3922 판결 참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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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사유(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형사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기소유예처분이나 기소중지처분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이나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89. 10. 27. 89헌마56, 판례집 1, 309, 316; 헌재 2001. 4. 26. 2001헌마15, 판례집 13-1, 1012, 1016). 검사의 재량권 행사에는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소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함이 마땅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헌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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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소송에서 근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채권자)은 2002. 11. 7.경 을(채무자)에게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병(물상보증인)은 갑에게 을의 위 물품대금채무담보를 위해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인 병이 2005. 6.경 갑을 상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갑은 2005. 8.경 답변서를 통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응소하였습니다(답변서는 2005. 10.경 변론기일에서 진술). 병은 다시 2005. 12.경 위 물품대금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을 말소청구사유로 추가하였는데, 갑이 이처럼 3년의 소멸시효완성 전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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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로부터 헬스기구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1회만 할부금을 연체하여도 잔액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있었으므로 매월 25,000원씩 10개월간 연체됨이 없이 그 대금전액을 완납하였는데, 할부대금완납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갑회사로부터 할부대금 중 미납된 4개월분 10만원과 연체료 45,000원을 함께 납부하라는 '할부금납부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바, 영수증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구대로 할부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영수증은 당사자 사이에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로 교부되는 것이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할부판매자가 대금청구소송을 해오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영수증이 없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재판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금납입영수증의 의무적 보관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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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다음날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 중 어느 시점이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일종의 후불적 임금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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