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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정당한 채권자의 구제방법(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정당한 채권자의 구제방법(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소유 X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배당요구기간 중 병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있어 갑이 알아보니,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직전 X아파트에 대하여 을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병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병은 다른 가족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 을과 보증금을 주고 받았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을의 채권자로서 갑이 배당절차에서 병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후 배당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며, 미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 내지 그 대리인이 직접 배당기일에 출...

# 79다1846 # 99다69624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151조 # 민사집행법제154조 #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소 # 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