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소유 X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배당요구기간 중 병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있어 갑이 알아보니,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직전 X아파트에 대하여 을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병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병은 다른 가족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 을과 보증금을 주고 받았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을의 채권자로서 갑이 배당절차에서 병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후 배당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며, 미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 내지 그 대리인이 직접 배당기일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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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다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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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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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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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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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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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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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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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