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는 갑과 을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A는 위 판결 원리금을 갑과 을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갑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자신의 조세채권이 을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