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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배제여부(상계)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배제여부(상계)

1. 질의내용 A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 갑이 대출자 을을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A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을이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A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