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부동산 일부 매각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고 돈이 남는다는 이유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등기말소촉탁을 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과잉매각의 금지가 적용되어 민사집행법 제124조에 의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일단 확정되었더라도, 매각허가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에 들어가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과잉매각의 금지로 매각불허된 부동산도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매각에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위와 같은 사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대금이 완납된 후 매각불허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민집 제141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304-305면 참조). (2)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