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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매각금의 공탁

 자조매각금의 공탁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제 소유의 사무실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어느 날부터인가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고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갑의 사무실 안에는 갑이 쓰던 집기가 그대로 있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상태이며, 수 개월 간의 월세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갑의 사무실을 비우고 새로 세를 놓고 싶은데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도 문이 잠겨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검토의견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임차인의 집기(동산)를 집행관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관하게 하거나(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하거나,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8조).

다만,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집기가 공탁장소에 보관함이 적당하지 않거나, 부패 등의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공탁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