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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방법(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절차 추정)

 경매진행 중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방법(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절차 추정)

가. 질 문 실무에서 경매진행 중 유치권신고가 있을 경우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침에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어방법이 없고 통상 유치권배제신청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정도인데, 최근 일부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인을 상대로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추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나.

답 변 (1)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목적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매각가액 외에 추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신고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실제 가치액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액수를 매수가격으로 신고하게 될 것이고(예컨대, 매수신고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가치를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할 생각이었는데, 2,000만 원의 유치권신고가 있는 바람에 이를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8,000만 원으로 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