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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여부(지적부불합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여부(지적부불합지)

가. 질 문 경매신청 대상 토지(지적 불부합토지)의 현황(도로)이 등기부(대지)와 다르고 경계도 불명확하여 감정인이 측량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측량감정을 명하였는데 측량감정인 추천의뢰를 받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대상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서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적측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측량불가 공문을 보내왔고, 등록사항정정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에서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정지한 채 기다려야 하는지?

나. 답 변 (1)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 고시되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등재되면 지적 불부합지 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