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의 가해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금전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을 한경우 효과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현재는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