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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의의, 요건, 효과

 토지의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의의, 요건, 효과

1. 질의내용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 갑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 을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 갑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토지의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