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 갑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요?
2. 검토의견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 변제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되지 않습니다. 2)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