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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1. 질의내용 갑·을·병은 친구사이이고 병의 간청으로 갑과 을이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병은 갑을 주채무자로 자기와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이 보증의 의사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를 연대보증 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