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상계의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는 판결 이유 중 상계에 한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별도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잔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제출하여 승소한 경우 잔금채권(수동채권)이 별도의 금전채권(자동채권 = 재항변)이 함께 소멸하였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