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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반환청구가부

 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반환청구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자신 소유의 전기제품제작을 위한 금형들을 하청회사인 을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을은 금형들을 이용하여 갑에게 전기제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급하게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병은 담보로 위 금형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병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병은 위 금형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갑 혹은 을은 병에게 위 금형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3조에서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병은 유효한 변제를 받기 전에는 갑의 금형들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