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을 소유의 A부동산과 병소유의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정의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① 채권자 갑이 B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도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체성에 따라서 A, B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② 만일, 위 사례에서 A부동산에만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나.
답 변 (1)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고,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하고, 공장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각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괄경매를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