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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1. 질의내용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 A와 동승한 그의 친족 B가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 갑에게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 피해자 B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07조 본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507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