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행확보수단(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직접지급 명령,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지급 명령, 감치, 이행명령, 금전임치) 양육비청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행확보수단(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직접지급 명령,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지급 명령, 감치, 이행명령, 금전임치) 양육비청구

I. 양육비 청구 우리 법원은 양육비 부담의무를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며 부모가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권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자의 부양의무를 명시한 민법 제913조 및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974조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하며,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조문을 근거로 보기도 한다.

또 양육비를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