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작하며 현재 사용하는 매매계약서나 등기신청서에 부동산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는 반드시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평"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개업자 등은 "평"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 등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에 토지 면적 표기 방법은 로 표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 통일되지 않고 과거의 넓이 표시단위가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과거 수기 등기부 시절의 폐쇄 등기부에도 과거의 단위가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넓이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지적 서류나 (구)등기부 등본에 정, 단, 무, 보, 평, 홉, 작, 재 라는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정, 단, 무, 보는 임야(산)나 밭의 면적을, 평, 홉,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