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곧 경매 예정인 건물의 건물주가 저에게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원을 받으라고 하며, 자신과 무효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건물주의 말을 따를 경우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2.
검토의견 우리민법은 통정의 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정의 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차계약과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된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배당이의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