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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채무자 갑는 채권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상계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