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 갑는 채권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상계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