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9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