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 설 (1)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참조).
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 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94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2편 2장 7절 3관에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민집규 176조~ 182조).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