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의 쇼핑타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24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점포를 임차하려는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었고, 그 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그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월 5%의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업부진으로 월차임이 5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갑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위 위약금 및 연체료를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