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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인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효력(차임연체, 계약해지, 위약금, 약관규제법, 무효)

 상가임대차계약인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효력(차임연체, 계약해지, 위약금, 약관규제법, 무효)

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의 쇼핑타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24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점포를 임차하려는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었고, 그 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그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월 5%의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업부진으로 월차임이 5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갑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위 위약금 및 연체료를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