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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시 변호사 보수를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임대차, 보증금, 채권자)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시 변호사 보수를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임대차, 보증금, 채권자)

보통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하고 나서 집행과 관련하여는, 소송위임 시 집행 절차도 함께 하기로 하고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집행은 승소 후에 스스로 진행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변호사보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사건이나 신청사건 등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법원에서도 법무사보수표를 대략 적용하여 변호사 서기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사 보수표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상소장), 항고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