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에 압류가 있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는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에 압류가 있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제3채무자인 갑의 압류채무자 을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8조(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