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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 전부명령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 전부명령

가. 질 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수통 또는 재도부여하였다고 부기된 상태에서 집행신청이 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집행문의 집행결과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결과, 한 통의 집행문은 유체동산 집행중에 있고, 또 한 통에 기하여 집행권원상의 모든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압류명령만 신청하게 한 후 집행결과에 따라 전부명령을 하게 할 것인지?

나. 답 변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전부받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면 채권자는 전부받은 범위에서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전부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은 과잉집행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체동산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은 금액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압류명령만 신청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굳이 전부명령신청을 유지한다면 전부명령 신청부분을 기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