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간 장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금 그만두려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한편 민법 규정에 따를 때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므로, 남은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능하시면 합의하여 해지하시고,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