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는데 담보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부분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위 차액채권이 소멸되는지, 만약 소멸되지 않는다면 을의 연대보증인 병에 대하여 위 차액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85조에서는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