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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능한지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능한지

1. 질의내용 임차인 을은 종전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 갑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임대인 갑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병은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인 임차인 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을의 종전 소유자 갑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계는 적법합니까?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ㆍ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