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을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데, 병은 갑에게 1억 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갑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게 1억 원만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 지연 손해금도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보증채무내용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