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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최고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적법한 임대권한)

 상가건물 최고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적법한 임대권한)

1. 질의내용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병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