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의 오랜친구인 을에게 ① 연 2%의 이율로 5천만원을, ② 연 16% 이율로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①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②번 채무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고이율의 ②번 채무를 먼저 갚을 의도로 을에게 5천만원과 연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을과의 저녁식사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을은 갑에게 ①번 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었으나 ②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니 어서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갑은 ②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를 제공하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