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1992. 9. 18.
갑과 을 간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채무금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손해배상채무금으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며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을의 공탁금 수령으로 갑의 공탁원인대로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