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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서 및 기일통지 방식

 경매절차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서 및 기일통지 방식

가. 질 문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해외인 경우 채권신고의 최고를 위하여 해외 송달을 할 경우 배당요구 기간 안에 송달하기 어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나. 답 변 (1)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제8조 제1항),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충분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집규 제8조 제3항),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는 공고하면 된다. (2)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에 관하여는 ① 이 통지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