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갑소유 부동산에 병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을이 변제기에 이르러 병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병은행은 을에게 신규로 대출을 해주고 기존 대출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갑은 병은행에 주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금융기관이 기존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에 대하여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그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