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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 등기신청 하는 방법(매수, 매도, 증여, 상속, 경매, 합병, 판결, 외국법인, 허가, 위임장)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신청 하는 방법(매수, 매도, 증여, 상속, 경매, 합병, 판결, 외국법인, 허가, 위임장)

가. 총 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예규 1568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국적법 14조, 15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규 1392호 2. 가.

참조). 외국인의 등기신청은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의 첨부정보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아래에서는 첨부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통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처분 위임을 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처분계약 및 등기신청행위를 대리인 자격에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