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 을은 갑과의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갑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하였습니다.
채무자 을이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말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상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원문 링크 : 채무자가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