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사업자명의와 임대차계약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임대차계약만 아들명의로 돌려 놓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보증금 및 월세환산보증금 합은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액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액이 경기도는 1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도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명의는 아들명의로 된 상태로 실제 영업은 어머니가 할 경우 경매시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가족관계증명상 가족임은 입증가능하나 동거상태는 아닙니다 2.
검토의견 1)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