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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명의를 가족(타인)명의로 변경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상가 임대차 계약 명의를 가족(타인)명의로 변경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사업자명의와 임대차계약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임대차계약만 아들명의로 돌려 놓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보증금 및 월세환산보증금 합은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액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액이 경기도는 1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도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명의는 아들명의로 된 상태로 실제 영업은 어머니가 할 경우 경매시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가족관계증명상 가족임은 입증가능하나 동거상태는 아닙니다 2.

검토의견 1)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