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입찰자 갑, 을, 병, 정 중 정은 갑을 대리하여 갑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정 본인 명의로도 갑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였다.
다만, 정 명의의 매수신고는 그 가격이 최고신고가격에 해당하였으나 보증금 미달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였다. ① 이러한 사안에서 갑에 대하여 낙찰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② 이 사안에서 정이 갑을 대리하여 매수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갑이 정을 대리하여 정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정도 스스로 자기 명의로 매수신고를 한 경우는 어떠한지?
나. 답 변 (1) 재판예규 1007호[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1조 제7호에 의하면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및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
원문 링크 : 중복입찰자에 대한 경락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