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를 저당권자로 하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갑소유의 부동산에 B를 저당권자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A가 변제를 받고 33,450,000원의 채무 잔액이 남았습니다. 후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인 B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A에 대한 채무 잔액을 변제공탁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69조 제2항).
제3자변제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