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자기를 발행인, 을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1,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예치한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25일만에 그 판결문을 을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회수해갔으나, 갑은 위 약속어음을 병에게 정당하게 배서·양도하였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 경우 병이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판결문을 을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지급을 청구하였을 경우 을은행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제권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