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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가부(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가부(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가. 질 문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일부분의 소유자(등기부상으로는 공유자 중 1인)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 피신청인을 위 공유자 중 1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보내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각하된다고 한다(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가 아예 전산입력이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런데 통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공유자들은 건물의 일부분씩을 특정하여 사실상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소명된다면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임차권등기를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

답 변 이와 관련되어 임대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참고 1]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질의한 바,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실무 부동산의 전부는 물론 일부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