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변제로 보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변제로 보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1. 질의내용 금전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로부터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양도으면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변제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변제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