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어머니 A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을 구성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던 A는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된 자신의 여러 법률행위를 할 때 을의 명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을 명의로 B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관하여 B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자, B 은행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갑은 B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을 전부 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받았습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갑은 채권자 B 은행을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민법 제370조,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