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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 후 저는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낮추어서 현재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인데요. 아직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하여는 우선 대항력을 위하여 점유이전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3자에게 공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첨부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