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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소송 진행 중 갑은 을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을은 2008. 7. 31.

이전에 갑 예금계좌에서 을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534,505,058원 또는 562,596,958원을 가져가 사용하였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갑의 을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을의 사무관리 등 비용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을의 사무관리 등 비용채권이 남지 않아 을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