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송 진행 중 갑은 을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을은 2008. 7. 31.
이전에 갑 예금계좌에서 을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534,505,058원 또는 562,596,958원을 가져가 사용하였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갑의 을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을의 사무관리 등 비용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을의 사무관리 등 비용채권이 남지 않아 을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